교통사고 등 제3자 행위로 인한 치료비
개요
교통사고나 폭행 등 다른 사람(제3자)에게 입은 부상의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가해자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배상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부 담당에 신고하면 우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건강보험이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반드시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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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급부 담당에 신고하세요.
- 제3자 행위 상해 신고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세요.
- 서약서와 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창구에 제출하세요.
준비물
- 제3자 행위 상해 신고서(2부)
- 동의서
- 서약서
- 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장소
이타바시 구청
남관 2층 21번 창구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부 담당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내 AI에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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