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미만 장제비
개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75세 미만 주민이 사망했을 때 7만 엔의 장제비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장제비는 장례를 치르고 비용을 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사망자가 사회보험 자격을 잃은 지 3개월 이내라면 사회보험에서 장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장례일 다음 날부터 2년입니다. 75세 이상은 별도 페이지의 다른 급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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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세요.
- 영수증 원본과 서류를 남관 2층 21번 창구에 가져가세요.
- 또는 신청서와 영수증 사본을 건강보험급여과로 우편 발송하세요.
준비물
- 장례 영수증 원본 (확인 후 반환)
- 고인의 마이넘버 카드, 보험 자격통지서, 자격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반환하지 않은 것)
- 신청인의 통장 등 계좌 확인 서류
장소
Health Insurance Benefits Section, Itabashi Ward Office
South Building, 2nd floor, counter 21
문의
건강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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