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탈퇴 신고
개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생활보호를 받기 시작하는 등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타바시구 국민건강보험을 그만두는 방법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늦게 신고해도 접수는 되지만 2년이 지나면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고, 탈퇴 후 구 보험을 쓰면 지급된 진료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나요?
준비된 프롬프트를 본인의 AI 어시스턴트로 가져가 상황을 덧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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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세요.
- 상황에 맞는 서류를 남관 2층 22번 창구 또는 구민사무소에 가져가세요.
- 또는 마이넘버 포털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세요.
준비물
- 탈퇴하는 사람 전원의 자격확인서
- 새로 가입하는 건강보험의 자격증명서 (가입하는 경우)
- 다른 시·구·정으로 이사할 때의 전출증명서
- 생활보호 시작 결정 통지서 (생활보호를 받는 경우)
- 신분증 (마이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세대주와 탈퇴하는 사람 전원의 마이넘버 확인 서류
장소
Health Insurance and Pension Section, Itabashi Ward Office
South Building, 2nd floor, counter 22
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팀, 03-3579-2406 (자동응답)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내 AI에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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