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 신고
개요
직장 건강보험을 그만두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거나, 가구에 출생이 있거나, 생활보호를 받지 않게 되는 등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타바시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보험료를 소급해서 낼 수 있습니다. 창구, 마이넘버 포털을 통한 온라인,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나요?
준비된 프롬프트를 본인의 AI 어시스턴트로 가져가 상황을 덧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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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 상황에 맞는 서류를 남관 2층 22번 창구 또는 구민사무소에 가져가세요.
- 또는 마이넘버 포털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세요.
준비물
- 이전 보험사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자격상실 증명서
- 같은 세대에 이미 가입자가 있을 때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이전 시·구·정에서 받은 전출증명서
- 모자건강수첩 (출생 시)
- 생활보호 폐지 결정 통지서 (생활보호 종료 시)
- 신분증 (마이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세대주와 가입자 전원의 마이넘버 확인 서류
- 은행 카드, 통장, 은행 등록인장
장소
Health Insurance and Pension Section, Itabashi Ward Office
South Building, 2nd floor, counter 22
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팀, 03-3579-2406 (자동응답)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내 AI에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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