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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여행 중 해외에서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 부득이 병원에 간 경우, 보험자가 인정하면 일본 내에서 보험 진료로 인정되는 치료에 한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본에 돌아온 뒤 진료일로부터 2년 안에 본인이 서류를 모두 갖춰 신청하세요. 병원별, 월별로 진료내역서(Form A)와 영수명세서(Form B)가 필요합니다. 심사에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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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해외 병원에서 진료내역서(Form A)와 영수명세서(Form B)를 받으세요.
  2. 방문 전에 첨부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3. 진료일로부터 2년 안에 15시 전에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준비물

  •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 신청자 도장
  • 세대주 명의 계좌 정보(해외 송금 불가)
  • 여권 원본(출입국 도장 포함)
  • 체류카드(외국인인 경우)
  • 진료내역서 Form A(원본, 병원·의사 확인 날인)
  • 영수명세서 Form B(원본, 병원 확인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일본어 번역본

장소

이타바시 구청

남관 2층 21번 창구

  • 15시까지 방문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부 담당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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