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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에서 받던 보험료 감면 신고

개요

이전 지자체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해 보험료 감면을 받던 경우, 이타바시구에서도 계속 받으려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감면은 퇴직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말까지 적용됩니다. 구청, 구민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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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구청 또는 구민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십시오.
  2.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십시오. 대리인은 위임장과 본인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

준비물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통지서(원본, 퇴직일과 이직 사유가 적힌 것)
  • 본인확인 서류
  • 마이넘버 확인 서류
  • 위임장(대리 신고 시)
  • 대리인의 본인확인 서류

장소

Itabashi Ward Office

국민건강보험·연금과, 남관 2층 22번 창구

  • 평일 8:30–17:00 (구청)
  • 화요일(공휴일 제외) 19:00까지 (구청)
  • 매월 둘째 일요일 9:00–17:00 (구청)
  • 구민사무소: 평일 8:30–17:00 접수만

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계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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