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 퇴직 시 보험료 감면
개요
회사 도산, 해고, 계약 만료 미갱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하고 퇴직일 현재 65세 미만인 분은 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에서는 급여 소득을 통상액의 30%로 간주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보험료 경감과 감면 안내 페이지 링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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