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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납부 기한이 지나 낸 국민건강보험료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붙습니다. 납부 기한 후 처음 3개월은 올해 기준 연 2.8%, 3개월이 지나면 9.1%가 적용됩니다. 보험료가 2,000엔 미만이거나 연체금이 1,000엔 미만이면 연체금이 붙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는 구의 국민건강보험 조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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