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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 달 동안 낸 진료비가 월 본인부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고액 진료비로 환급받습니다. 같은 달 같은 병원에서 21,000엔 이상 낸 금액은 합산됩니다. 상한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비과세 세대의 가장 낮은 상한은 월 35,400엔입니다. 통지서는 진료 후 3~4개월 뒤에 오며, 신청은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한도액 증명서를 병원에 내면 상한액만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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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2. 진료 후 3~4개월 뒤 받은 신청서를 2년 안에 제출합니다.
  3. 고액을 냈는데 통지서가 없으면 급여 담당에 문의합니다.

준비물

  • 진료비 영수증
  • 구청이 보낸 신청서
  • 신분증

장소

이타바시 구청

국민건강보험 급여 담당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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