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문의
개요
창구에서 내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이타바시구 국민건강보험 급여 담당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20%, 69세까지는 30%를 부담하며, 70~74세는 원칙적으로 20%이고 소득이 높으면 30%입니다. 진료비에는 소득에 따른 상한액도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보험 번호, 전화번호, 진료 날짜, 의료기관 이름과 주소, 낸 금액을 준비하십시오.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은 해당 보험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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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다른 안내
의료외국인을 위한 코로나19 정보안내 의료입원 시 병실 차액안내 의료70~74세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안내신청 방법
- 급여 담당 03-3579-2404로 전화하거나, 남관 2층 21번 창구를 방문하십시오.
준비물
- 자격 확인서 또는 보험 정보 통지서
- 진료비 영수증
장소
이타바시구청
국민건강보험 급여 담당, 남관 2층 21번 창구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담당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내 AI에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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