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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입원할 때 차액 병실료(sagaku beddo-dai)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료와 별도로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차액 병실을 고를지는 환자가 정하며, 병원의 설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후생노동성 통지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차액 병실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 동의로 병실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환자 본인의 치료상 필요로 특별요양환경실에 입원한 경우, 병동 관리상 필요로 환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입원한 경우(다른 병상이 모두 찬 경우 등)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관동신에쓰 후생국과 도쿄 환자 상담 창구 연락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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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민건강보험·연금과

구청 03-3579-2401. 관동신에쓰 후생국 048-740-0711. 도쿄 환자 목소리 상담창구 03-532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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