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의 등록 제도
개요
2012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주민 등록 방식의 변경을 설명합니다. 외국인 주민은 이제 일본인과 같이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됩니다. 중장기 체류자는 재류카드를, 특별영주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받습니다. 주소와 세대 변경, 주민 기록 및 필요한 증명서는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체류 자격에 관한 문의는 출입국관리국에, 등록에 관한 문의는 주민기록·호적과에 해주십시오.
2012년 7월 9일부터 바뀐 점
2012년 7월 9일부터 외국인 주민은 종전의 외국인등록 제도가 아니라 주민기본대장 제도에 따라 등록됩니다. 중장기 체류자(영주자 포함)는 재류카드를, 특별영주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받습니다. 이 카드들은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대체합니다.
카드의 종류
| 카드 | 대상 | 발급 기관 | 기재 사항 |
|---|---|---|---|
| 재류카드 | 중장기 체류자(영주자 포함) | 출입국재류관리청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또는 지역, 주소, 체류 자격, 체류 기간(만료일), 허가 종류, 허가 연월일 |
| 특별영주자증명서 | 특별영주자 | 구청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또는 지역, 주소 |
카드에는 IC칩과 얼굴 사진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발급자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장관입니다.
주민 기록
외국인 주민도 일본인과 같이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됩니다. 기재는 원칙적으로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의 기재 사항을 바탕으로 합니다. 구청은 이제 종전 외국인등록원표의 사본이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2012년 7월 8일 이전의 외국인등록원표 기재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공개를 청구해야 합니다.
주민 등록 대상이 되는 외국인
- 중장기 체류자: 체류 자격이 단기체재, 외교, 공용이 아니고 3개월을 넘는 체류 자격을 허가받아 재류카드를 받은 사람
- 특별영주자증명서를 받은 특별영주자
- 일시 보호 허가자 또는 임시 체류자(난민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출생 또는 일본 국적 상실로 경과 체류 중인 사람: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동안 체류 자격 없이 체류 가능
주민 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
- 3개월 이하의 체류 자격을 허가받은 사람
- 체류 자격이 단기체재, 외교, 공용인 사람
- 법무성령으로 정한 그 밖의 사람
적법하지 않게 체류하는 사람(예: 체류 기간 초과)과 제도 시행 기준일까지 외국인 등록 신고를 올바르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 등록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절차
- 주소(거주지 포함)나 세대를 바꾸었을 때의 신고(전입, 전출, 세대 변경 등)
- 주민표 등본 등의 발급
- 인감 등록 절차와 인감증명서 발급
- 특별영주자증명서 관련 절차(특별영주 허가,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할 수 있는 절차
- 체류 기간의 갱신이나 변경, 성명·생년월일·국적 변경, 체류 자격 요건 변경
- 재류카드 관련 절차(영주 허가,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 출입국 관련 절차(재입국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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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주소·세대 변경과 증명서는 구청, 체류 자격은 출입국관리국
문의
지역행정부 주민기록·호적과, 03-5432-2236;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0570-03-4259; 외국인재류종합정보센터, 0570-0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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