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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 관련 절차

안내 행정 절차주제: 외국인 주민
  • 외국인 주민

개요

재류카드 관련 절차를 어디에서 밟는지 설명합니다. 중장기 체류자와 영주자는 구청이 아니라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예로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또는 지역의 변경, 체류 자격 요건의 변경,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 체류 기간 갱신이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신고는 여전히 구청에서 합니다. 2026년부터는 마이넘버카드와 재류카드를 합친 특정재류카드를 임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곳

중장기 체류자와 영주자는 재류카드 절차를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밟습니다. 구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는 거주지 주소 신고로, 이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지방관리국에 신고하는 예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또는 지역이 바뀐 경우
  • 체류 자격의 요건이 바뀐 경우
  • 체류 기간 갱신(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특정재류카드

2026년 6월 14일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이넘버카드와 재류카드를 합친 특정재류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의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다른 재류카드 절차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입이나 구내 이사 등 주소 신고와 동시에 한 경우에만 특정재류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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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재류카드 절차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밟으십시오. 주소 변경 신고는 구청에서 합니다.

장소

  • 외국인재류종합정보센터: 평일 8:30–17:15

문의

주민기록·호적과, 03-5432-2236; 외국인재류종합정보센터, 0570-013904 (IP전화, PHS 및 해외에서는 03-5796-7112; 평일 8:3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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