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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이 2할에서 3할로 바뀐 이유

개요

고령수급자증(kōrei jukyūsha-shō)의 본인부담률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에 따라 세대 단위로 정해집니다. 세대 안의 70세에서 74세 가입자 중 한 사람이라도 주민세 과세표준액이 145만 엔 이상이면 세대의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3할이 됩니다. 변경 이유는 새로 70세가 된 가족, 소득 수정신고, 전입이나 세대 구성 변화 등일 수 있습니다. 이타바시구에 막 전입한 분은 소득이 확인될 때까지 우선 2할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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