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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구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보수명세서(레셉트) 등을 공개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진료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부모·배우자·자녀), 미성년자나 성년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위임받은 변호사입니다. 마이넘버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와 본인 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창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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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청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본인, 유족,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사).
  2. 마이넘버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를 준비하세요.
  3. 남관 2층 21번 창구에서 청구하고 신원 확인 서류를 제시하세요.

준비물

  • 마이넘버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 본인 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창구에 문의)

장소

이타바시 구청

남관 2층 21번 창구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부 담당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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