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먼저 낸 진료비: 환급 신청
개요
진료비를 전액 먼저 낸 경우 보험 부담분을 구청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중 급병이나 부상, 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받은 치료, 의사가 인정한 마사지·침·보조기구 등이 해당합니다. 해외 진료와 이전 건강보험으로 낸 진료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급여 담당에 하며, 지급일로부터 2년 안에 원본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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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나 약국에서 원본 영수증과 진료비 명세서를 받습니다.
- 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의사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 서류를 급여 담당에 가져가거나 보내고, 세대주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준비물
- 원본 영수증과 진료비 명세서
- 보험증 또는 자격 증명
- 요양비 지급 신청서
- 의사 지시서 또는 소견서(마사지, 침, 보조기구)
- 세대주의 계좌번호
- 아동 또는 장애인 의료증(가지고 있는 경우)
장소
이타바시 구청
국민건강보험 급여 담당, 남관 2층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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