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을 쓸 수 없을 때
개요
병이나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 집단검진, 예방접종, 인간도크, 치아교정, 정상분만, 임신 중 검진,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 미용 성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산재보험 대상)이나 출퇴근 중 부상도 국민건강보험을 쓸 수 없습니다. 범죄나 고의 행위, 싸움이나 만취로 인한 부상, 의사나 보험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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