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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상이나 질병으로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분이 의사의 지시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이송에 든 비용을 지급합니다. 재해 현장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외딴섬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증상에 따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경우가 해당합니다. 의사의 의견서와 영수증, 세대주의 계좌 정보를 준비해 이송 후 창구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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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의사에게 의견서를 받으세요(양식은 창구에 있습니다).
  2. 이송비 영수증과 다른 서류를 준비하세요.
  3. 남관 2층 21번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준비물

  • 마이넘버 보험증과 자격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원본)
  • 의사 의견서(양식은 창구에 있음)
  • 이송비 영수증(원본)
  • 세대주 명의 계좌 정보(통장 등)

장소

이타바시 구청

남관 2층 21번 창구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부 담당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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