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서 공제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개요
일부 세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연금에서 공제받습니다. 세대주와 모든 가입 세대원이 65~74세이고, 장기요양 보험료도 연금에서 공제되며, 연금이 연간 18만 엔 이상이고 보험료가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동이체로 내는 세대는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년 7월 구청이 조건을 다시 확인하며, 변경되면 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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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을 확인합니다: 세대주와 모든 세대원이 65~74세, 연금 연간 18만 엔 이상.
- 4월, 6월, 8월에는 선공제, 10월, 12월, 2월에는 본공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자동이체로 내려면 자동이체 등록을 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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