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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입원 식사비는 연령과 세대의 주민세 과세 여부에 따라 1식당 정해진 금액을 냅니다. 70세 미만에서 주민세를 내는 세대는 1식 550엔, 면제 세대는 1식 270엔이며, 최근 12개월 입원일수가 91일 이상이면 220엔입니다. 감액을 받으려면 한도액 적용·표준부담액 감액 인정증을 병원에 미리 제시해야 하며, 이전 식사비는 소급 환급되지 않습니다. 마이넘버 보험증이 있고 최근 12개월 입원일수가 91일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인정증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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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인정증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마이넘버 보험증이 있고 입원 91일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불필요).
  2. 안내된 페이지에 따라 인정증을 발급받으세요.
  3. 식사비를 내기 전에 병원에 인정증을 제시하세요.

준비물

  • 한도액 적용·표준부담액 감액 인정증(필요한 경우)
  • 마이넘버 보험증

장소

이타바시 구청

남관 2층 21번 창구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부 담당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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