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확인서 분실 시 사용 정지 여부
개요
자격확인서(shikaku kakunin-sho)를 분실하면 사용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와 달리 분실이나 도난을 이유로 기능을 멈추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재발급은 이타바시 구청 또는 구민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자격정보통지서(shikaku jōhō tsūchisho)와 고령수급자증(kōrei jukyūsha-shō)도 같은 곳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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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분실 또는 도난을 즉시 신고하십시오.
- 구청 또는 구민사무소에서 자격확인서 재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장소
이타바시 구청 또는 구민사무소.
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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