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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자격 상실 후 국민건강보험 가입

개요

직장을 그만두는 등으로 사회보험 자격을 잃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십시오. 직장 보험 탈퇴 증명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세대주와 가입자 전원의 마이넘버 관련 서류, 그리고 보험료는 보통 자동이체로 내므로 현금카드, 통장, 은행 등록 도장을 가져가십시오. 신고는 구청이나 주민사무소에서 받으며, 일부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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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사회보험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십시오.
  2. 직장 보험 탈퇴 증명서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창구에 가져가십시오.
  3. 세대주와 가입자 전원의 마이넘버 관련 서류, 그리고 현금카드, 통장, 은행 등록 도장을 가져가십시오.

준비물

  • 직장 건강보험 탈퇴 증명서
  • 사진이 있는 신분증 (마이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세대주와 가입자 전원의 마이넘버 관련 서류
  • 현금카드, 통장, 은행 등록 도장

장소

이타바시 구청

국민건강보험·연금과

  • 월~금 8:30–17:00
  • 화 17:00–19:00 (공휴일 제외)
  • 매월 둘째 일요일 9:00–17:00
  • 주민사무소: 월~금 8:30–17:00만

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담당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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