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glot

70세 고령수급자증 사용 시기

개요

70세가 되면 국민건강보험 고령수급자증(kōrei jukyūsha-shō)을 받게 됩니다.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가입자에게는 생일이 있는 달 말까지 세대주 앞으로 보통우편이 발송됩니다. 1일생인 분은 생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발송은 그 전달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마이넘버 보험증을 가진 분은 고령수급자증 대신 부담률이 적힌 자격정보통지서를 받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나요?

준비된 프롬프트를 본인의 AI 어시스턴트로 가져가 상황을 덧붙이세요.

내 AI에게 물어보기

이 주제의 다른 안내

건강보험과 연금국민건강보험 가입 신고안내 건강보험과 연금국민건강보험 탈퇴 신고안내 건강보험과 연금75세 미만 장제비안내

신청 방법

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계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

내 AI에게 물어보기

이미 사용 중인 AI 어시스턴트로 가져갈 수 있는 준비된 프롬프트입니다. 상황에 대해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내 경우에 대해 묻기

프롬프트 아래에 본인의 상황을 적은 뒤 어시스턴트에 복사해 붙여 넣으세요.

링크를 열면 프롬프트가 바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사를 눌러 내 상황을 추가하세요.

공식 페이지 번역하기

어시스턴트가 공식 페이지를 번역하고 설명해 주도록 하는 요청입니다.

링크를 열면 프롬프트가 바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문제 신고

무엇이 잘못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