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고령수급자증 사용 시기
개요
70세가 되면 국민건강보험 고령수급자증(kōrei jukyūsha-shō)을 받게 됩니다.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가입자에게는 생일이 있는 달 말까지 세대주 앞으로 보통우편이 발송됩니다. 1일생인 분은 생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발송은 그 전달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마이넘버 보험증을 가진 분은 고령수급자증 대신 부담률이 적힌 자격정보통지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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