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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특정질환 인정을 받으면 해당 질환의 진료비 월 본인부담 한도가 1만 엔으로 정해집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인공투석이 필요한 70세 미만 상위 소득자는 한도가 2만 엔입니다(세대 총소득이 기초공제 후 600만 엔을 넘는 경우). 특정질환은 혈장분획제제를 투여하는 선천성 혈액응고 제8·제9인자 장애, 인공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HIV 감염 포함)입니다. 보험증과 의사 소견서 또는 이전 보험자가 발급한 치료 수급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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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의사 소견서를 받거나 이전 보험자의 특정질환 치료 수급증을 준비하세요.
  2. 마이넘버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를 가지고 창구에 가세요.
  3. 남관 2층 21번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준비물

  • 마이넘버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원본)
  • 의사 소견서 또는 이전 보험자 발급 특정질환 치료 수급증
  • HIV 감염의 경우 법원 화해조서 초본

장소

이타바시 구청

남관 2층 21번 창구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부 담당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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