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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세 가입자의 본인부담률

개요

70세에서 74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세대 소득에 따라 창구에서 진료비의 20 또는 30%를 부담합니다. 이 비율은 70세 생일이 지난 달부터 적용됩니다. 보통 여름에 새 증명서나 고령 수급자증이 매년 우편으로 발송되며, 세대의 주민세를 기준으로 비율을 다시 정합니다. 가입자는 소득 심사를 근거로 20% 비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해도 되지만 감면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세대원이나 소득이 바뀌면 비율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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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표준 소득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2. 새 증명서가 효력을 갖는 달의 말일까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남관 2층 22번 창구에 가져가십시오.

준비물

  • 자격 확인서 또는 보험 정보 통지서
  • 고령 수급자증
  • 신분증
  • 판정 대상자별 소득 증명 사본(확정신고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 표준 소득 신청서

장소

이타바시구청

국민건강보험·연금과, 남관 2층 22번 창구

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담당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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