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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성년후견인, 보좌인, 보조인은 돌보는 사람 대신 본인에게 국민건강보험 서류를 보내 달라고 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변경을 개호보험과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서류에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에는 취소할 때까지 후견인 주소로 서류가 발송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본인이 시설이나 병원에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시설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변경이나 취소 처리에는 1~2주가 걸리므로 다음 발송 전에 여유를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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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수신지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2. 서류와 함께 남관 2층 22번 창구에 가져가거나, 국민건강보험 자격 담당에게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준비물

  • 수신지 변경 신고서
  • 마이넘버카드나 운전면허증 등 신청인 신분증
  • 후견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보좌인·보조인은 대리행위목록 사본)
  • 법인이 후견인인 경우 사원증 사본

장소

이타바시구청

국민건강보험·연금과, 남관 2층 22번 창구

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담당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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