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출산육아일시금
개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하면 자녀 1명당 50만 엔의 출산육아일시금이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임신 85일 이상의 사산·유산도 의사의 증명이 있으면 지급됩니다. 직접지급제도를 이용하면 병원이 지급받으므로 본인은 차액만 내면 됩니다. 이용하지 않으면 출산 후 창구나 우편으로 신청하며, 기간은 출산 다음 날부터 2년입니다. 해외 출산은 직접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귀국 후 창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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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다른 안내
임신과 출산임신과 출산 기간의 보험료 감면안내신청 방법
- 병원에 직접지급제도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서에 서명하세요.
- 직접지급을 이용하지 않으면 출산 후 서류를 준비하세요.
- 출산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창구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세요.
준비물
- 마이넘버 카드 또는 자격확인서(원본)
- 모자건강수첩(출생신고 증명 포함, 원본)
- 세대주 명의 계좌 정보(통장 등)
- 병원 영수증과 명세서(원본 또는 사본)
- 직접지급 동의서(원본 또는 사본)
장소
이타바시 구청
남관 2층 21번 창구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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