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기간의 보험료 감면
개요
출산한 가입자는 임신과 출산 기간, 즉 4개월분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가입자가 구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대상자와 신고 방법은 연결된 보험료 감면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감면에 관한 리플릿이 파워포인트 파일로 이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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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다른 안내
임신과 출산출산 시 출산육아일시금안내신청 방법
- 임신·출산 보험료 감면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 보험료 감면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준비물
- 임신·출산 보험료 감면 신고서
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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