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발급·재발급 신청(창구)
개요
이 신청서는 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자격정보 통지서를 발급받거나, 고령수급자증을 재발급받을 때 사용합니다. 마이넘버 보험증이 없는 분은 자격확인서를 세대주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받습니다. 마이넘버 보험증이 있는 분은 자격정보 통지서를 받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연금과 창구와 구민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신청서와 작성 예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서의 용도
-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자격정보 통지서의 발급이나 재발급
- 고령수급자증의 재발급
마이넘버 보험증이 없는 경우
- 자격확인서는 세대주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 진료 전에 자격확인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창구에서 자격상황 확인서를 받아 의료기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한 가지만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창구에서 자격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0세에서 74세는 고령수급자증도 함께 발급됩니다.
마이넘버 보험증이 있는 경우
자격확인서 대신 자격정보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70세에서 74세는 고령수급자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는 의료비 본인부담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특별요양
특별요양 자격확인서 또는 통지서를 받은 분은 남관 2층 23번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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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연금과 창구나 구민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준비물
-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발급·재발급 신청서
장소
Itabashi Ward Office
남관 2층, 22번 창구
- 평일 8:30–17:00(공휴일 제외)
- 화요일은 19:00까지, 국민건강보험·연금과(공휴일 제외)
- 매월 둘째 일요일 9:00–17:00, 국민건강보험·연금과
문의
NHI 자격담당, 국민건강보험·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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