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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세대주가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세대주 앞으로 보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세대주가 납부 의무자이므로, 모든 통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발송됩니다. 납입 통지서에는 세대주 이름이 적혀 있지만,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만으로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보험료 통지와 계산 방법 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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