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증명서 재발급·변경
개요
이 안내는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자격정보 통지서 또는 고령 수급자증을 분실·도난·훼손했을 때 재발급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구 안에서 주소, 성명, 세대주가 바뀌었을 때 다시 쓰는 방법도 다룹니다. 창구, 우편, 마이넘버 포털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창구 신청에는 본인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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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자격확인서를 가져가며, 없으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본인확인 서류를 가져갑니다.
- 창구, 우편 또는 마이넘버 포털로 신청합니다.
준비물
- 본인확인 서류: 마이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현재의 자격확인서 또는 통지서
- 대리인의 위임장
장소
이타바시 구청
남관 2층 22번 창구
문의
국보 자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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