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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통원·결핵 의료 수급자증

개요

두 수급자증은 외래 진료에서 본인이 내야 할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이 대신 부담하게 해 줍니다. 정신통원 수급자증은 장애인 자립지원 의료제도로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는 분으로, 가입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인 경우에 적용되며 통상 본인부담 10%를 부담합니다. 결핵 의료비 수급자증은 감염병 예방법 적용을 받으며 주민세가 비과세인 분(18세 미만은 세대주 기준)에게 적용되며 본인부담 5%를 부담합니다. 두 제도 모두 입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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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거주 지역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센터를 확인하세요(결핵은 예방대책과 감염증대책계).
  2. 해당 창구에서 수급자증을 신청하세요.

장소

보건복지센터, 결핵은 예방대책과 감염증대책계

문의

이타바시 보건복지센터 03-3579-2333; 가미이타바시 03-3937-1041; 다카시마다이라 03-3938-8621; 아카쓰카 03-3979-0511; 시무라 03-3969-3836; 예방대책과 03-3579-2321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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