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감면 및 면제
개요
저소득 세대는 1인당 보험료의 70%, 50% 또는 20%가 감면되며, 소득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취학 전 아동과 18세 미만 아동의 감면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실직한 분과 출산한 세대는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하며, 2년이 지나면 보험료를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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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다른 안내
저소득층 지원쓰레기 처리 요금 감면안내 저소득층 지원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안내신청 방법
- 소득이 없더라도 세무 담당이나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합니다.
- 실직 감면은 고용보험 자격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 출산 감면은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가지고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물
- 고용보험 자격증명서(원본, 실직의 경우)
- 산모수첩(출산의 경우)
- 신분증
-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른 세대를 대신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장소
이타바시 구청
국민건강보험·연금과, 남관 2층 22번 창구
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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