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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저소득 세대는 1인당 보험료의 70%, 50% 또는 20%가 감면되며, 소득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취학 전 아동과 18세 미만 아동의 감면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실직한 분과 출산한 세대는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하며, 2년이 지나면 보험료를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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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다른 안내

저소득층 지원쓰레기 처리 요금 감면안내 저소득층 지원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안내

신청 방법

  1. 소득이 없더라도 세무 담당이나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합니다.
  2. 실직 감면은 고용보험 자격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3. 출산 감면은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가지고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물

  • 고용보험 자격증명서(원본, 실직의 경우)
  • 산모수첩(출산의 경우)
  • 신분증
  •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른 세대를 대신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장소

이타바시 구청

국민건강보험·연금과, 남관 2층 22번 창구

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담당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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