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 요금 감면
개요
생활보호, 아동부양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노령복지연금 또는 중국잔류 일본인 지원급여를 받는 분은 가정 쓰레기 처리 요금을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폭풍, 폭우, 지진, 화재 같은 대규모 재해를 입은 가구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스티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접수센터나 관할 청소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사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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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다른 안내
저소득층 지원국민건강보험료 감면 및 면제안내 저소득층 지원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안내신청 방법
- 접수센터에 전화해 감면이나 면제 대상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 전화로 신청할 때 감면을 요청합니다. 인터넷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해 폐기물이나 가정 쓰레기는 주소지 관할 청소사무소에 전화합니다.
- 자원봉사 청소의 경우 자원봉사 스티커를 신청하기 전에 청소사무소에 확인합니다.
장소
- 접수센터: 월~토 8:00~19:00(공휴일 포함); 일요일과 연말연시 휴무
- 청소사무소: 7:40~17:00; 일요일과 연말연시 휴무
문의
대형 쓰레기 접수센터 03-6747-9353; 이타바시 동부 청소사무소 03-3969-3721; 이타바시 서부 청소사무소 03-3936-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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