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보험 가입 중 청구되는 보험료
개요
국민건강보험료는 1년분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10회에 나누어 냅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달과 가입 기간이 다릅니다. 한 번에 내는 금액은 보험료 1.2개월분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직장 보험에 가입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낸 보험료는 3.6개월분이므로, 9월에 1.2개월분, 10월에 0.2개월분을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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