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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해당·비해당 신고서(국민건강보험)

개요

40세에서 64세인 이타바시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할 때, 그리고 이런 시설에 사는 사람이 40세가 되는 경우 등에 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 시설 입소 또는 퇴소 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남관 2층 23번 창구의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제출하십시오. 신고서와 작성 예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주민 전용

신고 시기

  • 40세에서 64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할 때
  • 이런 시설에 사는 사람이 40세가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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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시설 입소 또는 퇴소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3. 두 가지를 신분증과 함께 NHI 창구에 제출합니다.

준비물

  •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신고서
  • 시설 입소 또는 퇴소 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 확인 서류

장소

Itabashi Ward Office

남관 2층, 23번 창구

  • 평일 8:30–17:00(공휴일 제외)
  • 화요일은 19:00까지, 국민건강보험·연금과(공휴일 제외)
  • 매월 둘째 일요일 9:00–17:00, 국민건강보험·연금과

문의

NHI 자격담당, 국민건강보험·연금과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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