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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이나 상실 신고의 14일 기한은 변동일부터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지연에 따른 비용이 생깁니다. 늦게 가입하면 가입해야 했던 날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내야 하며, 그 전의 진료비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늦게 상실 신고를 하면 2년이 지난 뒤에는 보험료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을 사용했다면 보험이 지급한 비용을 되돌려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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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가입 또는 상실 신고를 가능한 한 빨리 하십시오.
  2. 필요한 서류를 창구에 가져가십시오.

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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