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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보험이 없다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개요

건강보험이 없던 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보험 자격을 잃은 날짜가 적힌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신고한 날이 아니라 소급 가입한 날이 속한 달부터 발생하며, 소급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됩니다. 그 사이의 진료비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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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날짜가 적힌 증명서를 받으십시오.
  2. 그 증명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신고하십시오.

준비물

  • 건강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

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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