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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입니다. 보험료는 의료분, 지원금분, 40~64세 대상 장기요양분, 자녀 지원분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각 부분은 1인당 금액과 소득에 따른 금액으로 이루어지며, 세대별 상한이 있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기준이고 보험료는 열 번에 나누어 냅니다. 취학 전 아동은 의료분과 지원금분의 1인당 정액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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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국민건강보험·연금과

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담당, 03-3579-2406; 자녀 지원금 콜센터, 0120-30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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