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고액 진료비 환급
개요
70세 이상은 금액과 관계없이 진료비를 모두 합산하며, 월 본인부담 상한을 넘은 금액은 고액 진료비로 환급됩니다. 상한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가장 낮은 금액은 월 8,000엔입니다. 통지서는 진료 후 3~4개월 뒤에 오며,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통지서가 예상대로 오지 않으면 구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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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구청이 보낸 신청서를 2년 안에 제출합니다.
- 통지서가 오지 않으면 구청에 문의합니다.
준비물
- 진료비 영수증
- 구청이 보낸 신청서
장소
이타바시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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