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의료·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
개요
1년 계산 기간 동안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본인부담액을 각각 한도 적용 후 합산한 금액이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00엔 이하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매년 구청에서 세대주에게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보냅니다. 동봉한 회신용 봉투로 보내 주시고, 대상자가 여럿이면 모두 한꺼번에 제출하세요. 신청은 안내문에 적힌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계산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전 의료보험의 본인부담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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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세대주에게 오는 안내문과 신청서를 기다리세요.
- 세대 내 대상자 모두의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기한 안에 회신용 봉투로 보내세요.
- 계산 기간 중 가입했다면 이전 보험에서 발급받은 본인부담액 증명서를 함께 보내세요.
준비물
- 신청서(안내문에 동봉)
- 이전 보험자 발급 본인부담액 증명서(계산 기간 중 가입한 경우)
장소
회신용 봉투로 우편 제출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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