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생기는 일
개요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구청이 납부 안내를 보내고, 이어서 서면과 전화로 독촉하며 연체금이 붙습니다. 장기간 미납하면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하거나, 급여를 중지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분납 계획이 필요하면 수납 담당에 일찍 상담하세요. 초과 납부한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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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까지 보험료를 냅니다.
- 낼 수 없으면 가능한 한 빨리 수납 담당에 전화합니다.
- 페이지에 나온 조치를 피하기 위해 납부 계획을 협의합니다.
장소
국민건강보험 수납 담당; 압류 업무는 특별정리 담당이 처리
문의
국민건강보험 수납 담당
수납 담당 03-3579-2409(1~5번); 특별정리 담당 03-3579-243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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