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장소의 자원물 가져가기는 금지입니다
개요
이타바시구 폐기물 조례에 따라 구와 구가 지정한 사업자만 수거 장소에 내놓은 자원물을 수거하거나 운반할 수 있습니다. 자원물에는 종이, 병, 캔, PET병, 플라스틱, 헌 옷감, 건전지, 소형 가전이 포함됩니다. 순찰대는 경고와 명령을 내리며, 반복 위반자는 최대 20만 엔, 상습 위반자는 최대 50만 엔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일 아침 8시에 맞춰 내놓으세요. 도난을 발견하면 날짜, 장소, 차량 번호를 알려 주세요. 수거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큰 소리로 꾸짖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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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물은 수거일 아침 8시에 내놓고, 밤늦게 내놓지 않습니다.
- 도난을 보면 날짜, 시간, 장소, 차량 번호를 적어 둡니다.
- 자원순환추진과나 가까운 청소사무소에 신고합니다.
- 수거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큰 소리로 꾸짖지 않습니다.
장소
이타바시구청
자원순환추진과
문의
자원순환추진과 03-3579-2218; 이타바시 동부 청소사무소 03-3969-3721; 이타바시 서부 청소사무소 03-3936-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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