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의 국민건강보험
개요
외국인 주민은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국 후 이타바시구에 주소를 등록하거나, 다른 구에서 전입하거나, 직장 건강보험을 탈퇴한 경우입니다. 이 페이지는 경우별로 가져갈 서류와 체류 기간 연장 및 세대주 변경 시 규칙을 안내합니다. 1월 2일 이후 입국한 분은 보험료 계산을 위한 간이 소득 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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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다른 안내
외국인 주민우크라이나 관련 정보안내 외국인 주민외국인 주민 등록제도 변경안내 외국인 주민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재류카드 신청안내신청 방법
- 이사 오면 구청에 주소를 등록합니다.
- 여권, 체류카드, 마이넘버 확인 서류를 가지고 창구를 방문합니다.
- 1월 2일 이후 입국했다면 간이 소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준비물
- 여권
- 체류카드
- 마이넘버 확인 서류
- 입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고용)
장소
이타바시 구청
국민건강보험·연금과
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담당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내 AI에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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