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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의 국민건강보험

안내 행정 절차주제: 외국인 주민
  • 외국인 주민

개요

외국인 주민은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국 후 이타바시구에 주소를 등록하거나, 다른 구에서 전입하거나, 직장 건강보험을 탈퇴한 경우입니다. 이 페이지는 경우별로 가져갈 서류와 체류 기간 연장 및 세대주 변경 시 규칙을 안내합니다. 1월 2일 이후 입국한 분은 보험료 계산을 위한 간이 소득 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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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이사 오면 구청에 주소를 등록합니다.
  2. 여권, 체류카드, 마이넘버 확인 서류를 가지고 창구를 방문합니다.
  3. 1월 2일 이후 입국했다면 간이 소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준비물

  • 여권
  • 체류카드
  • 마이넘버 확인 서류
  • 입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고용)

장소

이타바시 구청

국민건강보험·연금과

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담당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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