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등록제도 변경
개요
2012년 7월 9일부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더 이상 발급받지 않습니다. 적법한 체류 자격이 3개월을 넘는 사람은 재류카드를, 특별영주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받습니다. 체류 자격이 3개월 이하인 사람은 주민표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과 국민건강보험은 구에서 처리하고, 체류 자격 변경과 재류카드 갱신은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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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Itabashi Ward Office
Residents Register Section
문의
주민대장계, 03-3579-2207; 외국인재류종합정보센터, 0570-0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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