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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병원에 제시하면 진료비를 먼저 전부 내고 나중에 환급받지 않고, 월 상한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과세 세대는 한도액 인정증을, 비과세 세대는 한도액과 식사 비용 감액 인정증을 받으며, 입원 식사비도 줄어듭니다. 급여 담당 창구나 우편으로 미리 신청하세요. 신청한 달 1일부터 유효합니다. 마이넘버 보험증은 인정증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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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진료 전에 급여 담당 창구나 우편으로 인정증을 신청합니다.
  2. 병원이나 약국에서 인정증과 보험증을 제시합니다.
  3. 마이넘버 보험증이 있으면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마이넘버 보험증과 보험자격 증명(창구 방문 시)
  • 신분증
  • 세대주와 수급자의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소

이타바시 구청

국민건강보험 급여 담당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담당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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