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미만 한도액 적용 인정증
개요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병원에 제시하면 진료비를 먼저 전부 내고 나중에 환급받지 않고, 월 상한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과세 세대는 한도액 인정증을, 비과세 세대는 한도액과 식사 비용 감액 인정증을 받으며, 입원 식사비도 줄어듭니다. 급여 담당 창구나 우편으로 미리 신청하세요. 신청한 달 1일부터 유효합니다. 마이넘버 보험증은 인정증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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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다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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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전에 급여 담당 창구나 우편으로 인정증을 신청합니다.
- 병원이나 약국에서 인정증과 보험증을 제시합니다.
- 마이넘버 보험증이 있으면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마이넘버 보험증과 보험자격 증명(창구 방문 시)
- 신분증
- 세대주와 수급자의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소
이타바시 구청
국민건강보험 급여 담당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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