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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세 한도액 적용 인정증

개요

현역 수준 소득자 1·2에 해당하는 70~74세는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병원에 내야 월 상한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세대는 한도액과 식사 비용 감액 인정증이 필요합니다. 최상위 구간과 일반 구간은 대신 고령수급자증을 제시합니다. 급여 담당 창구나 우편으로 미리 신청하세요. 인정증은 신청한 달 1일부터 유효하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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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진료 전에 인정증을 신청합니다.
  2. 병원이나 약국에서 인정증과 보험증을 함께 제시합니다.
  3. 최상위 구간이나 일반 구간이면 대신 고령수급자증을 제시합니다.

준비물

  • 마이넘버 보험증과 보험자격 증명
  • 신분증
  • 세대주와 수급자의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소

이타바시 구청

국민건강보험 급여 담당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담당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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