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4세 한도액 적용 인정증
개요
현역 수준 소득자 1·2에 해당하는 70~74세는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병원에 내야 월 상한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세대는 한도액과 식사 비용 감액 인정증이 필요합니다. 최상위 구간과 일반 구간은 대신 고령수급자증을 제시합니다. 급여 담당 창구나 우편으로 미리 신청하세요. 인정증은 신청한 달 1일부터 유효하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나요?
준비된 프롬프트를 본인의 AI 어시스턴트로 가져가 상황을 덧붙이세요.
이 주제의 다른 안내
의료외국인을 위한 코로나19 정보안내 의료입원 시 병실 차액안내 의료본인부담률 문의안내신청 방법
- 진료 전에 인정증을 신청합니다.
- 병원이나 약국에서 인정증과 보험증을 함께 제시합니다.
- 최상위 구간이나 일반 구간이면 대신 고령수급자증을 제시합니다.
준비물
- 마이넘버 보험증과 보험자격 증명
- 신분증
- 세대주와 수급자의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소
이타바시 구청
국민건강보험 급여 담당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담당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내 AI에게 물어보기
이미 사용 중인 AI 어시스턴트로 가져갈 수 있는 준비된 프롬프트입니다. 상황에 대해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내 경우에 대해 묻기
프롬프트 아래에 본인의 상황을 적은 뒤 어시스턴트에 복사해 붙여 넣으세요.
공식 페이지 번역하기
어시스턴트가 공식 페이지를 번역하고 설명해 주도록 하는 요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