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집단 수거 단체
개요
자치회나 아파트 관리조합 등 10가구 이상으로 이루어진 주민 단체는 종이, 천, 캔을 자율적으로 모아 재활용할 수 있으며, 구는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체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원순환추진과에 등록해야 하며, 수거 장소와 수거 가능한 사람에 관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수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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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구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회의에서 수거 실시를 결정합니다.
- 대표와 담당자를 정합니다.
- 계약할 등록 수거업체를 정합니다.
- 자원순환추진과 창구에서 단체를 등록합니다. 우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주민에게 활동을 알리고 표지를 준비한 뒤 활동을 시작합니다.
준비물
- 등록 신청서
- 계좌이체 신청서
- 회의록 사본
장소
이타바시 구청
자원순환추진과 창구
문의
자원순환협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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