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적용 접골원
개요
국민건강보험은 접골원(세이코쓰인) 시술을 일부 부상에만 적용합니다. 외상으로 인한 급성 타박상, 염좌, 근육 손상과 의사 동의가 있는 골절·탈구가 해당합니다. 일상 피로로 인한 어깨 결림이나 요통, 회복 후 마사지, 만성 질환이나 신경통의 장기 시술, 운동 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상 부상은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접골원에 부상 경위를 정확히 알리고, 청구서는 직접 작성하며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구청에서 나중에 시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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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골원에 부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리세요.
- 청구서를 확인하고 직접 작성하거나 날인하세요.
- 시술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준비물
- 요양비 지급 청구서(본인 작성 및 날인)
장소
이타바시 구청
남관 2층 21번 창구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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