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침·뜸·안마 치료
개요
국민건강보험은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요통 등 정해진 질환에 한해 침, 뜸, 안마 시술 비용을 지급합니다. 안마는 부상이나 수술 후 근육 마비나 관절 경직으로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의사의 서면 동의는 6개월마다 새로 받아야 하며, 침 시술은 의료기관 치료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피로 회복, 어깨 결림, 휴식 목적의 시술과 직장·통근 중 부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서는 직접 작성하고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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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서면 동의를 받으세요(6개월마다 갱신).
- 시술 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접 날인하세요.
- 시술 때마다 영수증을 받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준비물
- 의사의 서면 동의서(6개월마다 갱신)
- 시술 신청서(본인 작성 및 날인)
장소
이타바시 구청
남관 2층 21번 창구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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